PTAB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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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B는 미국 특허 상표국 (USPTO)에 속한 재판소로, 결정계 심사 (ex parte appeals)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 심사관에 의해 거부된 특허 사안을 검토하고, AIA 심판이라는 절차에서는 제삼자가 제기한 등록된 특허의 특허성을 결정합니다.

PTAB 또는 소위원회는 미국 발명법 (America Invents Act, AIA)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특허 항소 및 간섭 위원회 또는 BPAI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원회는 법정 위원 및 행정 특허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법정 위원에는 USPTO 국장, 부국장, 특허 담당 위원 및 상표 담당 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 특허 판사는 상무장관이 임명하며, 법률 및 기술 관련 교육을 받습니다. 위원회 판사로 임명되기 전에 판사들은, 개업 활동, 정부 기관 업무(예를 들어, 사법부 또는 국제 무역 위원회) 및 사내 변호사 등의 역할을 통해 심도 있는 특허법 경험을 쌓습니다. 또한, 많은 판사는 USPTO에서 심사관이나 법률 사무관으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 위원회에는 특허 전문 변호사, 법률 사무관 및 법률 보조원과 함께 법률 절차와 청문회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보조 인원이 속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