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계 심사(ex parte appeals)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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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관이 출원된 특허에 대해 두 번 거부하거나 최종 거부서를 발행하면 청구인은 그 거부된 특허에 대해 위원회 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러한 출원인을 타이틀(title) 항소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상소인과 심사관은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문서인 적요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적요서에는 위원회가 출원된 발명을 이해하고 특허 자격성에 대한 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한 요구 정보를 포함합니다. 위원회에서는 항소인이 항소 적요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Preparing an ex parte appeal brief(결정계 심사 항소 적요서의 준비) 라는 웹페이지를 통해 항소 적요서 템플릿과 작성 지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소인은 구술 심리라 불리는 공청회를 통해 위원회에서 구두로 설명하는 기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적요서를 검토하고, 구술 심리에 참석한 후, 서면 결정을 내립니다. 위원회는 심사관이 거부한 특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체를 인정하거나 번복합니다. 항소인이 심사관의 거부 결정에 대해 위원회의 번복 결정을 이루지 못하면, 항소인은 위원회 또는 연방 순회 법원의 검토, 또는 이 둘 모두를 통해 재고를 시도하거나,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미연방 특별 행정 고등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항소 과정 에는 9단계가 있으며 다음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PTAB의 Appeals(항소)(영어로)  웹사이트에서 결정계 심사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또한, 독립 발명가와 처음 항소하는 분을 위한 저희의 무료 웹사이트인 resources for independent inventors(독립 발명가를 위한 자료)(영어로) 도 이용할 수 있다.